이는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2020년 비상렌트 구제법안(emergency rent relief act of 2020·S8419)’으로 28일 주상원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61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구 중 렌트가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렌트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재원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뉴욕주 지원분에서 1억 달러가 사용된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