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한국시간) 월드코리안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유권자 등록을 하면 선거인 명부에 오른다.
하지만 재외선거 때 2회 연속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자동 삭제한다. 이 규정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재외선거사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도입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측은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규정 효과를 긍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 측은 재외선거 특수성을 고려해 유권자 등록 후 재외선거인명부를 유지하는 것이 선거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하고,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